세종시 부강면 충광농원 내 시유지 10필지 7246㎡의 매각이 추진된다.
매각 사유는 관리사각지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으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다.
세종시는 8일 부강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충광농원 시유지 매각 계획 설명회’를 열어 시유지 내 무허가 축사의 제도권 진입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날 부강면 주민들은 “외부에서 투기목적으로 공개 입찰에 참여해 사고파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또 “목적이 소외계층을 위한 것이고 생업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인 만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통해 환경적으로 깨끗해지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충광농원의 악취저감 등을 위한 세종클린 축산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시유지에 한센인 집성촌, 불법축사가 있다는 전제 하에 매수 입찰에 응할 사람들이 응할 수 있게 모든 것이 오픈돼 있다”며 “무허가 축사의 경우 오는 7월27일까지 적법화 미이행시 축사 폐쇄 등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축산농가에서는 시에서 매각을 해야 건축물 대장을 만드는 양성화 작업이 가능하다”며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맞는 시설을 갖춘 뒤 축산허가 신고 등록이 나와 최종 축산업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생업을 위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축사용으로 갱신된 시유지만 최소한으로 매각을 결정했다.
현재 충광농원에는 1970년대부터 축산을 중심으로 생계를 유지해 온 한센인 집단촌이 형성돼 있다.
이 중 시유지는 7246㎡로 충광농원 전체 면적 24만 556㎡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적법화 비중은 3.0%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