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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 ‘AWP 영양풍력사업 감사’ 박근혜 前 정부 감싸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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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 ‘AWP 영양풍력사업 감사’ 박근혜 前 정부 감싸기 논란

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 “환노위 소속 의원들, 환경훼손지역 직접 방문 등 책임있는 자세 필요”

▲영양군 석보면 소재 맹동산에 조성된 제1영양 풍력발전단지 전경 ⓒ김덕엽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대구지방환경청이 ‘AWP 영양풍력사업’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계획했다 부동의를 결정했다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박근혜 前 정부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지난달 28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구환경청이 영양 AWP 풍력발전단지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내부방침으로 세웠지만 부동의로 의견을 바꾼 것에 환경부의 개입이 있다는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 요구안 의결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대구환경청은 ‘AWP 영양풍력사업’에 부동의 결정을 내릴 당시 해당 사업이 “생태적 연결성이 뛰어난 낙동정맥과 다양한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인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우수한 산림지역 대규모 훼손과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이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환경청은 산림지역 대규모 훼손과 생태적 연속성 단절 우려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풍력개발의 필요성이 대립과 주민의견이 나뉘어 갈등이 발생한 점, 입지 선정 시 우수한 자연·생태자원 보유지역 회피, 개발규모 최소화, 주민의견의 적정수렴을 통한 주민수용성 제고 등을 고려하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의 감사원 감사 요구안 의결 결정을 두고 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환경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렸어야할 수많은 사업에 대해 ‘저감조치 마련’이란 미사여구를 사용하며,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내려진 사업들로 인해 국민들이 누려야하는 생명과 안전, 건강 환경의 권리들이 심각하게 훼손한 사실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당시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환경부는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무분별한 개발에 면죄부를 준 것에 모자라 심지어 앞장서기까지 했다”며 “재생에너지 사업은 이전 정부에서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산과 바람이라는 공유재를 사유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전 정권을 꼬집었다.

특히 “이익은 극소수에게 돌아가고, 피해는 모두가 부담해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대표적인 곳이 경북 영양군”이라며 “영양군 내의 풍력발전 사업은 건설업자 출신 전임 군수와 풍력회사의 비리 등이 지난 2010년 감사원 토착비리 감사과정에서 적발될 정도로 사업 추진과정에 문제가 많았고, 환경훼손과 주민피해가 우려돼 대구환경청이 ‘AWP 영양풍력사업’에 부동의 결정을 내린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해 물고 늘어지는 환노위 소속 몇몇 국회의원에게 경고한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당시 사업현장엔 환경부 장관을 시작으로 차관, 산림청장이 모두 방문해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제도개선을 약속하는 것과 달리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는 대기업 풍력회사 말만 들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그들은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이명박근혜 정부를 감싸는 모습을 보이기 보단 재생에너지로 인한 갈등 지역현장을 방문해보고,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지역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살펴보는 것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책임있는 자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의 감사원 감사 요구안 의결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대구환경청과 경북 경주시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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