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손학규 대표를 "찌질하다"고 비방한 한 이언주 의원에게 당원권을 1년간 정지하기로 5일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이언주 국회의원에 대하여 금일 소명서를 제출받아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 사항에 대해 심의하였다"며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바른미래당 윤리규범 제 4조 3항은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당원은 토론회, 세미나, 강연, SNS 등에서 공연히 당의 정체성 부정·비하 및 해당행위에 해당하는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윤리위는 이 의원의 발언이 해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원권 정지'는 '제명'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징계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4.3 보궐선거에서 창원성산에 출마한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의 선거 지원을 위해 창원살이를 한 손 대표를 향해 "창원에서 숙식하는 것도 정말 제가 보면 정말 찌질하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같은 당 임재훈 의원은 "당원으로 해야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후 일부 당원들이 이 의원의 발언을 규탄하며 징계를 요구했고 윤리위는 두 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이 의원의 당원권 정지를 결정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