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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의 '국회개혁법 1호', 상시국회로 한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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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의 '국회개혁법 1호', 상시국회로 한발 더

의장이 직접 제안한 법안심사소위 활성화 법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국회개혁 1호' 법안인 '법안소위 활성화 법'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 활성화'를 위해 문 의장이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취임과 함께 국회 운영 시스템 개혁 등 국회 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바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힌 문 의장이 직접 제안한 법안이다. 국회 상임위별 소위원회를 활성화하는 취지의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고, △소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의 개회하도록 정례화하며, △소위원회 개회 권고 기준을 현행 수요일에서 수·목요일 이틀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문 의장은 앞서 지난 3월 임시회 개회 당시 "20대 국회에 들어와 계류된 법률안 중 73%에 달하는 9000여 건의 법률안이 단 한 차례도 법안소위 심사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것이 바로 국회 신뢰도 저하의 중요 요인"이라고 지적했었다.

법안 심사소위가 '정쟁'에 매몰되며 열리지 않게 되면 상임위의 법안 심사 프로세스가 멈추거나, 법안 부실 심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 의장이 제안한 이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상임위에 복수의 법안소위가 설치되어 상임위원들의 법안심사 참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한 상당수의 법률안이 임기말 폐기되는 현상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소위 활동이 활성화되면 사실상 '상시 국회'의 모습에도 근접할 수 있다.

한편 국회운영위원회는 이 밖에도 '국민전자청원제도 도입', '연구직공무원 채용절차 및 보직범위 확대'와 관련된 국회관계법을 의결했다.

'국민전자청원제도'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만 청원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국회의원 소개 없이도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가 있는 경우 이를 청원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전자청원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회청원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돼 시민들의 청원권이 신장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연구직공무원 채용절차 및 보직범위 확대'는 연구직공무원의 직위심사 및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 시행을 법에 명시하고, 연구직공무원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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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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