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세종시 학교학부모회 법적 지위 향상되려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세종시 학교학부모회 법적 지위 향상되려나

박용희 세종시의원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 추진

▲2일 박용희 세종시의원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가 지역 내 학교 학부모회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일 박용희 세종시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앞서 1일 의정실에서 학부모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지역 각 학교 학부모회가 민주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시의회는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5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서울시를 비롯해 8개 시·도가 이미 학부모회 관련 조례가 제정된 만큼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