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가 지역 내 학교 학부모회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일 박용희 세종시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앞서 1일 의정실에서 학부모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지역 각 학교 학부모회가 민주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시의회는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5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서울시를 비롯해 8개 시·도가 이미 학부모회 관련 조례가 제정된 만큼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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