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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기도 승진후보자 자체교육 요청' 승인하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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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기도 승진후보자 자체교육 요청' 승인하지 않을 듯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돼야

인재개발원 강의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최근 전북도와 도의회, 완주군의회를 비롯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던 경기도의 ‘5급승진 후보자 자체교육’ 요청은 행안부가 승인하지 않는 방향으로 문제가 종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과 관련해 전북도를 비롯해 도의회와 완주군의회가 반대입장과 성명을 발표했으며, 행안부를 항의 방문해 반대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전북도관계자는 2일 밝혔다.

또,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안호영 도당위원장이 직접 발벗고 나서 행안부에 ‘경기도의 자체교육 요청에 대해 승인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현실적으로 행안부가 승인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전북도당 관계자는 "최근 김부겸 행안부장관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경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경기도 수원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해 둥지를 틀었다면서 각 시도의 5급 승진후보자 자체 교육에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 관계자는 “송하진 지사를 비롯해 도관계자가 행안부를 방문해서 전북도의 반대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으며, 곧 장관교체가 이뤄진 후 행안부가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 역시 경기도와 같이 지난해 말 행안부로부터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접수했으나, 넉달여동안 적극 대응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전북도는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난 2008년에 개정돼 각 시도에서 자체교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 10조 제2항 1호’가 개정돼야 한다“며 새 장관이 행안부장관이 교체된 직후 이같은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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