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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5급승진 후보자 시도자체교육 부추겨...행안부가 국가균형발전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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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5급승진 후보자 시도자체교육 부추겨...행안부가 국가균형발전 역행

[단독]민주당 전북도당 '시,도 자체교육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절차 밟기로

지난해 11월 행안부가 각 시도에 보낸 자체교육 관련 공문 ⓒ프레시안

최근 경기도가 '5급승진후보자 교육과정'을 자체 운영하겠다고 나선 것은, 행정안전부가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각 시도에 '시도지사가 자체교육을 실시 요청하면 적정성 검토 후에 승인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27일 프레시안 취재결과 확인됐다.

행안부는 그 이유로 '베이비붐 세대 공직자의 퇴직 증가로 교육 수요가 증가되면서 지방자치인재원 입교가 지연되고 승진임용도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요인을 들었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 10조 제2항 1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자체교육을 요청하면, 자체운영의 지속성과 교육수요,교육기간 등 적정성을 검토해 승인하겠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행안부의 입장에 부응하듯 자체교육을 하겠다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위치한 전북도를 비롯해 전북도의회, 전북 완주군 일대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행안부는 곤혹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의회 송성환의장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전북혁신도시로 위치를 옮긴 것은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행안부가 더 적극적으로 인재개발원을 활성화시키고 전국의 교육후보자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행안부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를 보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송 의장은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교육후보자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교육이 지연되는 상황을 발생하고 있으나 그때문에 행안부가 나서서 시도자체 교육을 승인해준다면 경기도 뿐 아니라 다른 시도까지 연쇄적으로 자체교육을 요청할 것이고, 결국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기능을 상실할 뿐 아니라 정부정책에도 역행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두세훈의원(완주)은 "이미 서울시가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까지 자체교육을 실시하게 된다면, 교육대상 인원의 절반 가까이가 빠져 나가는 셈이 된다"며 "지방분권과 지역교류,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것"인데도 "지방분권 전도사라고 하는 김부겸행안부장관 체제의 행안부가 지난해 11월에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 자체교육을 부추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도의회 송지용 부의장은 "국가정책을 공유,확산하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교육하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이제 정착단계에 있는데, 행안부의 이같은 처사는 국가시책교육의 통합성을 저해하고 인재개발원의 기능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민주당전북도당 차원에서는 시도가 자체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관련 독소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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