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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청주 입동리 주민들 “구성리 이주, 원통리 재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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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청주 입동리 주민들 “구성리 이주, 원통리 재현 안 돼”

충북경자청, 충북개발공사에 구성리 이주자 택지개발 위·수탁 예정 

▲지난 1월28일 충북 청주시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개발로 인해 마을을 옮겨가야 하는 내수읍 입동리 주민들이 충북도청 앞에서 이주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개발로 인해 마을을 옮겨가야 하는 내수읍 입동리 주민들의 새 보금자리가 인근 구성리 일원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인 이주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1월28일·2월7일·2월20일, 세종충청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충북경자청) 관계자는 27일 “입동리 주민들의 이주택지를 구성리로 잠정 결정하고 이주지역 택지개발과 관련해 오는 29일 충북개발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개발공사는 구성리 일원 1만 4255㎡에 2021년까지 이주지역 택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 31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충북경자청이 충북개발공사에 이주택지 개발을 위탁한 이유는 앞서 이주택지로 선정됐던 원통리 일원이 지난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불발되면서 이를 비껴가기위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의 토지에 대한 취득 및 개별 분양·수의계약이 불가능한 것으로 명시돼 있어 해당 관청인 청주시는 원통리 이전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국가계약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충북개발공사가 이주택지 개발을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청주시 내수읍 입동리 마을에 게시된 헌수막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반면 입동리 주민들이 구성리로 이주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선결 조건이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홍열 입동리마을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구성리 이주 소식을 방송을 보고 알았다. 아직까지 경자청에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이 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이주 희망 지역으로 구성리 일원을 추전하면서 6~7가지 선결 조건을 제시했다. 가장 큰 문제는 턱 없이 낮은 입동리 보상가와 새 지역의 분양가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며 “주민들은 더 이상 빚지고 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입동리의 한 주민은 “지난달 경자청 관계자가 마을에 찾아와서 ‘보상가를 올릴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빚을 안지고 이사 가게 해 주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 말을 믿고 있다. 또다시 원통리의 악몽이 재현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자청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분양을 할 때 수의 계약할 근거법령이 미비해서 개발공사가 택지를 취득 후 분양을 거쳐 사업비를 정산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액 차이에 대한 부분은 용역을 거쳐 산정해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 그 이후에 조정해야 할 사안이다”며 “다만 기반 시설을 해 줄 수 있는 사안 등이 있어 추후에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입동리 32 가구 중 10여 가구는 농사를 짓기 위해 2지구 내로 이주할 예정이고 구성리에는 20여 가구만 이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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