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 감독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극단 단원 9명을 대상으로 25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6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씨의 징역 형량을 8년으로 선고하고, 항소는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항소심은 이 씨가 관련된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는 재판으로 진행됐다. 1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이 씨의 성폭력 사건에 더해, 이 씨가 2014년 3월 밀양연극촌에서 단원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도 함께 재판대에 올랐다. 해당 사건은 1심에서 무죄로 결론났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당시 단원이 아니었던 만큼, 자신과 힘의 위계 관계가 없었다는 이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추가 기소 사건 피해자인 A씨는 직접 법정에 나와 이 씨에게 밀양연극촌 사건에 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날 A씨는 직접 공개 증언키로 했다.
A씨는 "제 무의식 속에는 (이 씨의) 요구를 거절하면 안무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존재했다"며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결국 성폭력 기억조차 잊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지금도 예술 감독이 두렵다"며 "저는 단 한 순간도 예술 감독과 합의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씨는 "(제가 감독을 하던 시절에는) 불합리함이 관행처럼 잠재했는데, 새로운 시대를 맞아 (불합리함이) 노출됐고, 제가 그 책임을 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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