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검찰, '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징역 8년 구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검찰, '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징역 8년 구형

성폭력 피해자 "지금도 이 씨 두려워... 유죄 선고해야"

검찰이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 감독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극단 단원 9명을 대상으로 25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6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씨의 징역 형량을 8년으로 선고하고, 항소는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항소심은 이 씨가 관련된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는 재판으로 진행됐다. 1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이 씨의 성폭력 사건에 더해, 이 씨가 2014년 3월 밀양연극촌에서 단원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도 함께 재판대에 올랐다. 해당 사건은 1심에서 무죄로 결론났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당시 단원이 아니었던 만큼, 자신과 힘의 위계 관계가 없었다는 이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추가 기소 사건 피해자인 A씨는 직접 법정에 나와 이 씨에게 밀양연극촌 사건에 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날 A씨는 직접 공개 증언키로 했다.

A씨는 "제 무의식 속에는 (이 씨의) 요구를 거절하면 안무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존재했다"며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결국 성폭력 기억조차 잊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지금도 예술 감독이 두렵다"며 "저는 단 한 순간도 예술 감독과 합의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씨는 "(제가 감독을 하던 시절에는) 불합리함이 관행처럼 잠재했는데, 새로운 시대를 맞아 (불합리함이) 노출됐고, 제가 그 책임을 지게 됐다"고 말했다.

▲ 극단원 상습성폭력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속행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대희

독자 여러분의 제보는 소중합니다. eday@pressian.com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