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조증윤은 선고 도중 법정에서 쓰러져 응급처치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 들것에 실려 옮겨졌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판결을 오후에 연기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이날 조증윤에 대한 법원의 심판은 미투(mee too... 나도 당했다)와 관련 세 번째 선고이다.
미투와 관련 첫 선고 공판 사례로는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재판이다.
두 번째 사례로는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9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한 재판이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피해자 단원 2명 중 A 씨를 수차례 걸쳐 추행하고 간음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단원의 자유의지를 억압하고 간음한 것이 인정된다. 그리고 A씨 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을 것인데도 피고인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또 따른 피해자에 대해 "피고인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B 씨를 수차례 걸쳐 추행한 혐의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증윤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청소년 단원 2명을 극단 사무실, 차 안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증윤이 극단 단원 2명의 미성년자에게 지속해서 성추행 등 행한 점과 반성의 기미도 없고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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