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하자 청와대는 26일 영장 기각에서 더 나아가 김 전 장관에 대한 무죄 판결을 기대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대해 "영장 전담 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권 시절에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사직 수요를 파악한 것은 적법한 인사권과 감찰권 행사였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동시에 이번 검찰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특수성을 언급하며 "새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인사 수요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이 김은경 전 장관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하던 지난 22일에도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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