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의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일괄사직서 징구 및 표적 감사 관련 혐의는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 됐던 사정, 새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인사수요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에 비춰 이 부분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 정권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출범한 새 정부의 각료가 공공기관 정상화 차원에서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했던 관행이 법령 제정 시부터 현재까지 장시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희박해 보인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이 청와대와 인사 조율 과정을 거친 것도 오랜 관행일 뿐, 의도적이거나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전 장관은 풀려나 귀가했다. 구치소를 나선 김 전 장관은 "앞으로 조사 열심히 받겠다"고 답변하고 자리를 떴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과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례를 언급하며 김 전 장관이 과거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표적 감찰을 진행하고 사표를 요구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산하기관 임원 인사와 감찰은 장관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반박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이던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임직원들을 내보내기 위해 사표를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표적 감사를 진행한 것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청와대의 부적절한 지시와 개입 여부까지 겨냥하던 검찰의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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