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송차량은 이동하는 특성상 행정기관의 감독이 어려워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쉬우며 그만큼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위험물 운송․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운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운반차량을 불시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2인1조로 구성된 이번 불시단속반은 운행 중인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을 도로에 정차시켜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격 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여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지정수량 이상 운반차량에 위험물 표시 등 소화기 비치 여부, 위험물 운반 차량의 운반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한다.
한창규 예방안전팀장은 “이번 검사는 위험물 법질서 확립과 운송자의 안전의식 강화에 중점을 뒀다”며 “위법사항 적발 시 입건이나 운송종사 금지명령을 발부하는 등 위험물 운송․운반 관계자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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