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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의회 여순사건 특위 대법원 재심 확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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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의회 여순사건 특위 대법원 재심 확정 '환영'

왜곡된 역사 바로 세우고 특별법안 제정될 수 있는 기폭제 되길 희망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전창곤 의원)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이 확정판결한 '여순사건 개시' 재심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특위가 민간인 희생자가 잠들어 있는 소라봉두 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여수시 의회

특위는 입장문에서 "여순사건은 지난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 일부가 제주4‧3사건 진압을 위한 제주 출병을 거부하면서 발생된 사건으로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대법원 재심 결정은 우리 여수 지역을 넘어 전남동부 지역민, 더 나아가 전 국민이 두 팔 벌려 열렬히 환영할 일이다"고 주장했다.

또, 전창곤 위원장은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으로 희생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 될 수 있는 이번 대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대법원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결정으로 인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지난달 11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지역 유관단체와 함께 국회를 찾은 여순사건 특위위원들. ⓒ여수시 의회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들은 1948년 11월 14일 형법 제77조(내란)와 포고령 제2호 위반죄로 사형이 선고돼 집행됐지만, 이들에게 적용된 계엄법은 정작 사형이 집행된 1년 후인 1949년 11월 24일 제정되었기 때문에 광주호남계엄지구사령부 호남지구고등군법회의가 적용한 법조문은 ‘무법’이라 할 수 있고, 3심제를 거치지 않고 ‘단심’으로 재판을 받고 집행된 사형은 국가에 의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 규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 씨 유족 등은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1심은 "당시 판결문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내용과 증거 요지가 기재되지 않았고, 순천 탈환 후 불과 22일 만에 사형이 선고돼 곧바로 집행된 점 등에 비춰보면 장 씨 등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없이 체포·구속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또한, 검찰에서 항고한 2심 역시 장 씨 등이 "불법으로 체포·구속됐다"며 1심의 손을 들어줬고 장 씨 등에 대한 재심 재판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특위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지난 2월 11일 국회 방문을 시작으로 오는 4월에는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 속에 1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제2차 국회 방문을 통해 연내 특별법 제정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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