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20일 고령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해 준 익산 인화새마을금고 직원 이모 씨(여, 32세)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동산동 지점의 직원인 이씨는 지난 3월 11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계좌에 있는돈이 사라질수 있다, 3시간안에 현금으로 찾아 집에 두라”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를 받고 금고에 방문해 돈을 찾으려는 84세 최 모 어르신을 보고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직감, 인출을 보류하고, 112 신고를 함으로써 피해를 막았다.
익산경찰은 피해 연령층도 다양화되며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농․수․축협 등 금융기관과 연계한 피해 예방 및 수사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익산서 박헌수 서장은 "'경찰이 곧 시민, 시민이 곧 경찰‘이라는 공동체 치안 의식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범죄와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씨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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