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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3월 한 달간 차량소유자 의무사항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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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3월 한 달간 차량소유자 의무사항 집중 홍보

민원불편 최소화·과태료발생 예방 추진

▲세종시가 3월 한 달간 자동차 신규 번호판 형식과 차량 증가에 따른 의무사항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3월 한 달간 자동차 신규 번호판 형식과 차량 증가에 따른 의무사항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

세종시는 2012년 출범당시 등록차량 대수가 4만 3077대에서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2018년 14만 7862대로 증가해 34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2012년 1236대에서 2018년 2508대로 202% 증가하는 등 자동차와 건설기계가 고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와 함께 이전등록과 말소등록 등 차량관련 민원도 동반 증가하고 있으며,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등을 기한 내 이수하지 못해 부과되는 과태료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 의무보험과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액은 2015년 7억 3437만 원에서 2018년 9억 2305만 원으로 늘었다.

시는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관련 의무사항을 적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소유자, 지역 내 폐차장 5곳, 자동차 정비사업장 15곳 등에 안내문을 집중 배포할 계획이다.

또 민원인이 차량 신규 등록·변경 등을 등록관청에 방문하지 않고 장소에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온라인등록서비스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시는 자동차 온라인등록 서비스 방법 및 절차를 시정소식지, 홈페이지 게재, 자동차 판매영업소 5곳 등에 배포해 공간이동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오는 9월 자동차의 신규 번호판형식이 당초 앞 숫자 2자리에서 3자리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시민에게 알리는 작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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