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부산시교육청이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 대책안을 발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소속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동승 공무원도 처벌하고 기관(부서) 행사 후 소속직원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기관(부서)장에 대해 연대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자는 각종 교육훈련의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고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강화해 직장회식은 문화활동 등으로 건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권장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을 때 받게 되는 징계와 경제적 손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법령(일명 윤창호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일선학교에서 음주운전 근절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교육청 이일권 감사관은 "공무원이 음주운전 시 강력한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받는데도 근절되지 않아 이번에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사전 예방교육과 강력한 사후 제재로 공직사회의 음주운전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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