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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쓰레기불법투기 야간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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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쓰레기불법투기 야간 합동단속 실시

본청 청소과, 읍면동 직원 암행단속 41건 적발

경남 진주시는 본청 청소과, 읍면동 직원 215명으로 단속반 30개 반을 편성해 지난 19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불법투기 야간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중점 단속대상은 비규격봉투 배출 행위,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혼합해 배출하는 행위, 불법소각행위, 대형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등 배출장소 및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홍보와 계도를 동시에 실시했다.

또한 시는 지난 해 중앙시장 주변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아 올해 단속반을 대폭 늘려 불법투기 근절 시까지 읍면동 합동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진주시

아울러 이번 합동단속에서 시는 14건의 불법투기를 적발해 2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안 27건은 현지에서 계도 안내를 했다.

중앙시장을 비롯한 시내 전역에 걸쳐 실시한 이번 단속활동에서 가호동 5건, 이현동 4건 등 평소 적발이 많이 되었던 곳으로 고질적인 불법투기는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제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홍보와 계도를 수차에 걸쳐 추진 해 오고 있지만,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편 시는 그동안 불법투기 단속을 통해 2017년 245건 3160만 원, 2018년 330건 6495만 원, 2019년 2월 현재까지 20건 425만 원의 불법투기를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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