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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특혜의혹' 또다시 수면위로 '일파만파'

언론단체 관계자···모든 언론 '가짜뉴스'로 매도 하는 것은 '상식이하'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상포특혜의혹'과 관련, 시민운동가 A씨를 고소한 사건이 고등검찰청 항고에서 기각처분 되면서 또다시 지역사회의 화두로 떠 올라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4월 여수시민단체로부터 직무 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주 전 시장과 여수시 공무원 등 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고 주 전 시장이 시민운동가 A씨를 고소한 사건이 모두 무혐의 처분 되면서 '상포특혜의혹'이 수면아래로 가라 앉는듯 했으나 A씨에 대한 고소 사건이 고등검찰청 항고에서 기각처분된 사실을 주 전 시장이 SNS를 통해 알리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것이다.

▲광주고등검찰청 3월 6일자 항고사건 처분 통지서

주 전시장은 SNS를 통해 "지난 6일 광주고검에서 처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끝없이 계속되는 가짜뉴스 유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야 할까요? 추가 고소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치인의 숙명으로 알고 참고 넘어가야 할까요?"라며 "A씨의 책임 있는 모습과 시민여론에 따라 향후 행보를 결정할까 합니다"라며 시민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어조로 이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여수지역 시민사회의 반응은 싸늘하다. 광주·전남 언론단체 관계자 K씨는 "'상포특혜의혹' 에는 주 전 시장의 친인척인 5촌 조카사위가 개입된 사건으로 전국적 이슈가 돼 수십차례 보도가 되었음에도 모든 언론을 '가짜뉴스'로 매도 하는 것은 '상식이하'라고 밝혔다.

여수시민단체 관계자 B씨는 “당시 시민사회 내부의 상포지구 특혜를 바라보는 시각을 대변한 시민운동가 A씨를 고소한 사건이 고검 항고까지 기각됐는데, 추가 법적조치를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자칫 자신이 공안검사 출신인데다 법률가여서 일개 시민을 ‘겁박’하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B씨는 “검찰이 통보한 내용의 핵심은 당시 여수시장이 여수시민을 고소했다가 경찰, 검찰에서 무혐의를 내린사건으로 다시 검사장 출신이 고등검찰에 항고를 했고 이사건이 또 기각이 되었음으로 자숙해야 함에도 오히려 SNS상의 표현들은 다른 조치를 취할 태세로 보인다”고 꼬집기도 했다.

또 한 시민 박모씨(61세, 여서동)는 "증거가 있으면 범죄자로 고발을 했지 의혹을 제기했겠냐"며 "친인척이 상포지구를 매입해 개발을 주도하다보니 의혹을 제기하는것은 당연 한 것"으로 "의혹을 제기한 시민운동가를 고발한 것은 누가보더라도 잘못된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고등검찰청은 지난 3월 6일자 항고사건 처분 통지서에서 ‘항고를 기각한다’며 피항고인이 SNS상에 글을 통해 의혹을 제시한 내용 일부가 ‘자신의 추론에 따라 객관적 근거없이 공표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수백억 차익 주장 표현도 순이익 측면에서는 과장되고 거짓된 사실’에 해당하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게시한 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통보서에 밝혔다.

항고처분통지서에서는 피항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상포지구와 관련된 여수시의 업무처리에 대한 의혹을 지적함에 있고, 항고인은 당시 여수시장으로서 공적 인물에 해당하는 점, 내용 또한 일반 여수시민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을 갖춘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항고인이 게시한 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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