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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공무원 연금 받고도 아들 피부양자 등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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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공무원 연금 받고도 아들 피부양자 등재 의혹

이만희 의원 “문 후보자, 억대 연봉·연금 수 천만 원 받고도 10년간 건보료 고작 35만원”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 ⓒ이만희 의원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억대 연봉과 수 백만원의 연금을 받고도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에 따르면 문성혁 후보자는 세계해사대학에 근무하면서 연봉 1억3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을 받고도 국내에서는 연금 정지 없이 공무원 연금으로 월 300만원 넘게 수령했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20대 직장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방법 등을 통해 10년간 고작 35만원 만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만희 의원이 해수부가 제출한 임명동의안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문 후보자가 지난 10년(2009~2018)간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35만원이 채 안되지만 이는 해외에서 연봉 1억3천만 원에다 월300만원 연금을 수령하면서 지역가입자가 아닌 20대 아들의 직장피부양자로 등재된 것이다.

특히 문 후보자가 아들의 직장피부양자로 등재한 시기 중에는 아들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A 해운사에 근무한 기간도 포함되어 적절성 논란 또한 일고 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해운 수산분야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로 문 후보자 아들의 경우 A 해운사에서 근무하며 3년간 1억3천만원원 이상의 소득까지 올렸다.

여기에 30년 공직 경력을 바탕으로 연간 수 천만 원의 공무원 연금과 억대의 해외 소득을 올리는 아버지가 직장피부양자로 등재해 건보료 납부까지 빠져나간 것이다.

현행 제도상 비과세 해외 소득은 공무원 연금 정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무원 연금은 정상 지급되지만 건강보험 가입 자격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문 후보자는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 연 2억에 가까운 고소득에도 불구하고 20대 아들의 직장피부양자로 반복 등재했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운영하는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공직 경력을 바탕으로 국제기구에 취업해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국내와 스웨덴에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으면서 공무원 연금까지 고스란히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특히 “20대 아들의 직장피부양자로까지 반복 등재한 것은 절세를 넘어 교묘한 세금 회피를 지속한 전형적 세(稅)꾸라지 행태에 불과하다”며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공직자로서 부적격할 뿐 아니라, 자칫 공직사회에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임명 자체를 재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취업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소득에 대해 비과세 대상이어도 연금 정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함께 자녀 피부양자 지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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