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농가에서 가입하는 재해보험이 실제 피해를 입었을 때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재배농가에서는 가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사과농사에 피해를 입었던 정읍시 박모씨는 보험료 2268만원 가운데 농가 부담액 305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재해보험에 가입했는데, 부담한 보험료의 약 47배인 1억4385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또, 고창군에서 배를 경작하는 오모씨는 보험료 1784만원 가운데 농가 부담액 30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약 28배인 8501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는 사과‧배 재배농가의 자연재해 피해 발생 시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 보장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 마감시기가 오는 22일로 다가옴에 따라 미가입 농가는 보험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18일까지 사과‧배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1440호로 지난해 동기 513호 대비 280%가 증가했으며, 현재까지 가입률은 50%라고 밝혔다. 보험료는 국가가 50%, 전북도와 시군이 30%를 지원하며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봄철 저온피해와 극심한 폭염으로 인한 일소피해 등 재해가 다양화되고 빈발함에 따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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