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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교육비·보험료 대폭 세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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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교육비·보험료 대폭 세금감면

월급생활자 조세 부담 , 연간 2천억원 줄어들 전망

정부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의료비ㆍ교육비ㆍ보험료 등의 특별공제를 대폭 현실화하기로 함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연간 2천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인 만큼 근로소득자들에게 감세 혜택이 돌아가는 이같은 세제 개편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경부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특별공제제도인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의 공제한도를 실제 지출액 수준을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우선 의료비의 경우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한 공제한도를 현행 연 3백만원에서 연 5백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교육비는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금액에 대해 공제한도를 ▲유치원생 이하는 1인당 연 1백만원에서 1백50만원 ▲초중고생은 1백50만원에서 2백만원 ▲대학생은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보험료 공제도 늘려 자동차보험·상해보험·생명보험·농수협공제 등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에 대해 공제한도를 연 7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자산소득인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개인별로 과세하는 제도로 전환키로 했다. 그 대신 이같은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부간 재산증여때 공제액을 현행 10년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키로 했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부부합산 4천만원에서 개인별 4천만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근로자 특별공제 확대를 통한 근소세 경감규모는 2천억원 정도가 될 것이며, 앞서 발표된 직불카드 소득공제와 장기주택자금 소득공제 등을 합칠 경우 올 세법개정에 반영된 근로자 세수경감액은 2천5백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세수 결함은 최근 발표된 부동산대책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로 충당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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