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조배숙 의원, 이하 갑대위)는 16일, 국내 대표적 운송회사인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천일정기화물·대표 박재억)를 불공정행위에 의한 갑질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했다.
대형 트레일러 운전기사인 민원인 전모씨(60)가 민주평화당 갑대위에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7년 동안 천일정기화물과 수출입 화물 컨테이너 운반계약을 맺고 일을 해왔으나, 지난 1월 31일자로 일방적으로 중도계약 해지를 당했다.
전씨는 그동안 1년 단위로 사실상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돼 왔으며, 지난 2018년 6월 맺은 계약에 따르더라도 올해 2019년 5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남아 있었다.
전씨에 따르면, 회사측이 운전기사 상조회 임원구성과 관련해 회사측이 부당하게 관여한다고 판단하고 '상조회탄압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달고 운행하면서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자 사측은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자신과 김 모 씨 2명에 대해서만 지난 1월 31일자로 일방적 중도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갑대위는 지난 1월 민원인 전 모 씨의 민원을 접수받아 민원인과 천일정기화물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민원인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관계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운전기사들에 보낸 천일정기화물 의왕영업소장 이름의 문자 메시지 내용들이 물증으로 확보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갑대위는 민원인을 비롯한 운전기사들이 자신들의 상조회장을 선거를 통해 교체한 것은 상조회원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상조회 탈퇴를 강요하는 천일정기화물의 부당한 요구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차량에 부착한 것 역시 상조회원으로서 당연한 권리행사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천일정기화물이 민원인에 대한 일방적 중도계약 해지는, 민원인이 기존 상조회장 교체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천일정기화물의 상조회 탈퇴 압력에 대해 항의하는 현수막을 차량에 부착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판단했다.
갑대위는 천일정기화물에 대해 이런 결과를 통보하고 민원인과의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합의를 건의했으나, 천일정기화물은 민원인과의 대화조차 거부하는 등 고압적 자세로 일관했다.
천일정기화물은 지난해 2018년 ‘한국물류대상’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받은 회사다.
이에 갑대위는 이번 사건을 대기업의 전형적인 갑질행위에 의한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민원인 전모씨 이름으로 공정위에 불공정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조배숙 위원장은 “앞으로 공정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대기업의 고질적인 갑질행위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면서 “민주평화당 갑대위는 공정위 고발과 별도로 민원인 전 모 씨의 천일정기화물에 대한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당 법률지원단 차원의 적극적 법률지원도 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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