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말 현재 경북 시·군 주차장 면수는 131만 8,590면으로 경북의 자동차 등록대수에 140만 9,164대에 비해 9만 면이 부족하다. 이로 인한 불법주차가 소방차 등 진급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고,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조례는 시장·군수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나,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확대하는 경우에 경상북도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용선 의원은 “경상북도가 시·군의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북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13일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으며, 오는 3월 25일 개최되는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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