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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국가 필수 도선사 지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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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국가 필수 도선사 지정·운영

전시·사변 등 해운 및 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 발생시 항만 기능 유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재철)은 여수항 도선구에 2명의 신규 도선사 면허를 발급해 배치 했으며, 오는 4월부터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배치된 신규도선사는 지난해 도선수습생으로 선발되어 여수항도선구에서 6개월간 200회 이상 도선 실무수습을 거치고, 도선사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여수지방 해양수산청 전경 ⓒ여수해수청

국가필수도선사는 지난해 9월「도선법」개정에 따라 최초로 시행되는 사항으로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항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도선구별로 자격을 갖춘 도선사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하여, 비상사태 시 도선업무에 종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여수항도선구는 소속 도선사 46명 중 5명을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하여 전시·사변 등으로 해운 및 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항만 기능 유지를 위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필수도선사 지정기간은 1년이며 매년 재 지정한다.

전용호 여수해수청 항만물류과장은 “신규 도선사 배치와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운영으로 여수·광양항을 이용하는 도선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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