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송하진(67) 전북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공소사실의 추가 판단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송 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법리 오해가 있다”며 “기존 사실에 공직선거법 86조 5항을 추가 적용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86조 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자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 경선을 앞둔 지난해 2월 15일 잼버리 유치 등의 링크가 담긴 문자메시지 40여만건을 도민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 지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송 지사)의 발언은 재당선되면 앞으로 있을 세계 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잘 치르겠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며 “선거 공보물에는 ‘성공리에 대회를 마치겠다’는 의미이지 업적을 홍보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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