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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민주당, 나경원 연설 방해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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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민주당, 나경원 연설 방해 사과해야"

이해찬 '국가원수 모독' 발언에 "그런 죄 있나" 반격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해 여야 간 충돌이 벌어진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나 원내대표의 연설을 방해했다며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2일 외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제1야당 원내대표가 연설하는데 중간에 달려들어 고함을 치고 얘기도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모습이 아니다"라며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관해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발언을 한 데 대해 "그런 죄가 있나? 있지도 않은 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민주당이 나 원내대표에 대해 윤리위 제소를 추진하는 데 대해 "만약 부당한 조치가 있으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도 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앞서 본회의 직후 논평을 내어 "민주당 의원들의 고함과 야유, 발언석까지 나와 이어진 연설 방해는 의회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생생한 현장이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은 한국당에 대한 사과에 앞서 국민들께 사죄를 드려야 한다"고 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별도의 논평에서 "이해찬 대표와, 본회의장에서 고성·막말을 한 민주당 의원들은 나 원내대표와 국민께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며 "나 원내대표 발언의 어떤 점이 국가원수를 모독했다는 말이며, 또한 국가원수 모독죄는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 도대체 이 대표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한국당의 지적대로 '국가모독 등'(구 형법 104조의2)은 1988년 삭제됐다. 삭제 이전 이 조항의 내용은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한 때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것이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장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내년 공천용 청와대 '눈도장 찍기' 충성 경쟁을 벌이는 듯 막말과 고성으로 제1야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이유없이 방해했다"며 "정작 이 분들이 윤리위에 회부되어야 할 당사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생각과 찬반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판과 표현의 자유조차 막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기 검열을 강제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원칙뿐 아니라 헌법에도 위배된다"며 "30여 년 전 삭제된 조항을 되살리겠다는 것인지, 누가 군사독재적 발상과 과거의 정치의식에 사로잡혀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 대해 "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을 고함과 퇴장으로 막으며 연설을 중단시키려는 몰상식한 행동"이라며 "야당 대표 연설에 구호까지 제창하며 조직적으로 방해한 여당 의원들 행태는 정권과 민주당의 수준 낮은 민주주의 인식과 뿌리 깊은 운동권 행태를 국민 앞에 드러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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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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