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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초정권적 교육정책 수립 목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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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초정권적 교육정책 수립 목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학제·대입정책 등 국가 핵심 교육정책 방향 수립 기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12일 초정파적·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학제·대입정책 등 국가 핵심 교육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수립하게 된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를 갖고 하반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상반기 내 관련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해 정책 역량을 최대한 모아 법안이 신속히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3월 내 발의하기로 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법률에 의거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국가교육기본계획 및 위원회 결정사항에 기속되도록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인적자원 정책, 학제·교원·대입정책 등 국가 교육제도의 골격이 되는 핵심 교육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정하게 된다. 10년 단위 국가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상인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지만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모든 위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했다.

위원 구성은 △대통령 지명 5명 △국회추천 8명 △교육부차관 및 시도교육감 협의회 대표 등 당연직 위원 2명 △교육관련 단체 추천 4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인적자원정책 및 사회부총리 역할에 보다 집중하게 된다. 또한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업무도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하게 된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유·초·중등교육 사무 지방 이양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유·초·중등교육 관련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도교육청의 사무이지만, 교육격차 해소, 학생건강·안전보장 등 국가수준의 관리를 요하는 사무는 예외적으로 교육부에서 수행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교육정책은 정권 바뀔 때마다 바뀌어왔고 학생, 부모, 교사들은 그런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왔다"며 "국가교육위가 설치되면 초당파적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을 통해서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일관된 교육정책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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