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 부담 보육료를 첫째아 50%, 둘째 이상 다자녀는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일반아동 부모의 보육료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조치는 허성무 창원시장 공약사업의 하나다.
특히,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대상 범위를 법정저소득층 아동에서 일반아동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등 정부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는 부모부담 보육료가 없는 반면 정부 미지원 시설인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는 나이별로 월 5만7천원에서 9만원까지 부모부담 보육료를 부담했다.
또 지난 2013년 소득과 재산 관계없이 전 연령층으로 무상보육이 확대 시행된 이후 6년째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가 22만원으로 동결됨에 따라 점차 가중되는 부모의 재정 부담과 어린이집 유형별 격차로 인한 무상보육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에 시는 올해 사업비 26억7070만원을 확보해 민간·가정 등 정부 미지원 시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로 첫째아 50%, 둘째이상은 100%를 지원한다.
첫째아로 50% 지원받는 아동은 5278명, 둘째이상 다자녀로 100% 지원을 받게 되는 아동은 2178명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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