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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가격 입찰 담합업체, 2년간 참가자격 제한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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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가격 입찰 담합업체, 2년간 참가자격 제한 '철퇴'

충북교육청, 청주권 업체 3곳 오는 2021년 3월까지 입찰 금지

 
충북도교육청이 청주지역 중·고등학교의 교복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에 대해 앞으로 2년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도교육청은 11일 ‘2016학년도 청주시 중·고등학교 발주 교복 구매입찰 담합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업체 3곳에 대해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5년 7월부터 10월 중까지 진행된 청주시 소재 중·고교의 2016학년도 학교주관 교복 구매 입찰시 담합을 통해 94.7%의 높은 가격의 입찰을 따냈다. 

이들의 담합행위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밝혀졌으며 도교육청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내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입찰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자는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업체의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최대 2년간 제한하는 것으로 심의했고 교육청에서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대로 2년간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2년간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 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복구매 입찰담합과 관련한 처분을 계기로 앞으로는 교복업체들의 불공정한 입찰담합이 근절돼 학부모들이 교복구매 비용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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