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술집에서 무전취식으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에서 내려 B경사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복부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순찰차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경찰관에게 너무 심한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해 입건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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