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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일본에서 특허분쟁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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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일본에서 특허분쟁 소송 승소

일본 경쟁사 무효소송에 일본 특허청 대우조선해양 기술력 인정

대우조선해양이 일본에서 진행된 특허분쟁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정성립)은 지난 2012년 국내에서 특허 출원하고 2016년 9월 일본에 특허 등록된 LNG 추진 선박의 핵심 기술인 ‘LNG 증발가스 부분재액화시스템(이하 PRS : Partial Re-liquefaction System)’에 대해 일본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등록 이의신청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대우조선해양은 일본에 등록된 PRS 특허들 중 일본 경쟁사가 특허등록 이의신청을 제기한 3건의 특허소송에서 2017년 첫 승소 이후 3건 모두 승소했다.

ⓒ DB
통상적으로 일본에서 특허 이의신청 사건은 약 7개월이 소요되나, 이번 이의신청의 경우는 약 20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일본의 경쟁업체는 PRS 특허의 무효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 특허팀과 한국/일본 대리인의 적극적인 방어로 독점적인 특허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LNG운반선은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체로 바꿔 운송하는데 운항 중 일부가 자연 기화되어 손실된다. PRS는 이와 같이 기화된 증발가스를 재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내 화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선박의 유지 및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세계적인 PRS 특허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PRS 기본특허 및 개량특허들에 대해 2012년 국내 특허 출원 이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중동, 인도, 동남아 등에 특허 등록을 마친 상태이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천연가스연료 추진선박의 핵심기술인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HiVAR-FGSS)’에 대해서도 유럽(2014년)과 중국(2017년)에서 승소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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