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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 ‘세종시법 개정안’ 연내 국회통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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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 ‘세종시법 개정안’ 연내 국회통과 추진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 법률에 자치권 명시

▲이춘희 세종시장은 7일 오전 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세종시법 개정안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다 ⓒ프레시안(=김수미 기자)

세종시가 정부와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약칭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7일 오전 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세종시와 제주도를 대표적 분권모델 과제로 선정됐다”며 “세종시법이 연내 정기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9월 주민참여 확대와 자치조직 운영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실천과제로 확정해 추진하고 있다”며 “세종시법 개정은 세종시를 국가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자치분권 모델도시로 만든다는 게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분 내용은 법률의 목적, 세종시 지원위원회 기능 강화, 주민참여 확대, 자치조직 자율성 강화, 자치재정 강화,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이다.

이 시장은 “시는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읍·면·동장 임용은 공모를 통해 주민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개방형 직위 근거를 신설했고 독립성과 자치권 확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직무감찰도 배제했다”고 밝혔다.

또 “오는 15일 자치분권위원회 현장토론회와 4월15일 국회토론회를 거쳐 시·도지사협의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세종시법 개정 내용을 보면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직무감찰을 배제하겠다고 했는데 권한에 비해 책임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과감히 넘겨주고 책임도 자체통제를 통해 해 나가는 것이 좋다”며 “언제까지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것은 맞지 않다.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로서 지방자치의 선도적 역할을 한다면 우선 세종에서라도 그렇게 해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정특례의 경우 세종은 국가지원을 0.1% 받고 있는데 제주도는 3%를 받고 있는데 세종시법에 의존해 국가지원을 많이 받아야 미래 먹거리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까지라도 끌어올릴 수 있는 개정안이 담겨있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제주도는 2006년도 법 개정 때 개정전 교부세가 2.98%정도 됐기 때문에 당시 현실을 받아들여 인정한 것이거나 도로, 하천, 국도를 비롯한 국가사무를 직접 받아 하던 것들이 있어 3%를 확보해 줬을 것”이라며 “세종은 출범당시 제주도와 같은 국가사무를 일부 떼서 준다거나 하는 목표가 아니고 충남도 산하에서 분리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출범자체 목표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세종시 재정자립도를 보면 비교적 형편이 나은 편이기 때문에 현 단계서는 교부금을 많이 받게 되면 타 지역에 적게 돌아가는 문제가 있고 타 지역의 동의를 받아내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지방교부세 가산율 적용기간을 현행 2020년에서 세종시 완성단계인 2030년까지 연장한만큼 그때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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