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른바 '5.18 망언' 논란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3인(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의원) 징계안과 여권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손혜원(무소속) 의원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에 회부하는 등 총 2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의결했다. 여야는 징계 심의 순서를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윤리특위는 7일 오후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5.18 망언 관련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징계안, 재판 청탁 의혹 관련 서영교 의원 징계안, 목포 부동산 의혹 관련 손혜원 의원 징계안 등 총 18명의 의원에 대한 징계안 21건을 상정했다. 대상 의원 수와 징계안 수가 다른 이유는, 조원진·표창원·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2건이 제출돼 있었기 때문이다.
상정 의안에는 재정정보 유출 관련 심재철 의원 징계안, 미국 스트립바 의혹 관련 최교일 의원 징계안, 용산참사 발언 관련 김석기 의원 징계안, '사드 괴담송' 관련 표창원·손혜원·소병훈·박주민·김현권·김한정 의원 징계안,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막말 논란 관련 이재정·곽상도 의원 징계안,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막말 논란 관련 조원진·유의동 의원 징계안 등도 포함됐다.
여당인 민주당 소속 윤리위원들은 "가장 중요한 안건은 5.18 왜곡·모독 망언 당사자인 한국당 3인방 징계안"이라며 "(이를) 가장 먼저, 신속히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별도 회견을 열어 "5.18 망언 3인방 징계안을 다른 안건보다 우선해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며 "5.18 망언 징계안은 윤리위에 올라온 다른 안건과 명백히 다르다. 이 안건은 의원 품위 유지 차원이 아니라 헌법정신 훼손을 다루는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여당 위원들은 "때문에 '3인방' 징계는 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이 함께 요구했고 20대 국회 징계안 중 가장 많은 171명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던 것"이라며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3인방' 징계는 다른 안건과 별도로 처리돼야 하며, 만역 윤리특위가 이를 똑같이 취급한다면 국민 분노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다만 '나머지 안건은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 하는데, 우선순위가 그렇다는 것"이라며 순서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의원 징계 관련 사안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도 설전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비공개 전환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간사 합의가 있었더라도 3인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소속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일부 의원들이 5.18 사안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일부 의원들이 '사드 괴담', 손혜원 의원 건의 중대성을 언급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고 전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상정된 21건의 안건 중 처리 시한이 지난 2건(김도읍·조원진 의원의 2016년 국정감사장 허위발언 관련 건)을 '종결' 처리하고, 표창원 의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비하 작품 전시 관련 건은 징계소위에서 신속하게 심의를 진행하도록 결정했다. 그리고 '5.18 3인방'과 서영교·손혜원 의원 건 등 18건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전달해 다음달 9일까지 자문위가 결과를 내도록 했다.
윤리특위는 징계안 18건 중 특히 '5.18 3인방' 등 5인에 대해서는 당초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대의견을 달아 보내기로 간사 간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날 전체회의 결과 어떤 안건을 특별히 빨리 처리하라는 등의 주문은 하지 않고 다만 "18건 중 사안이 시급·중대한 안건은 윤리심사자문위가 합리적으로 결정해 처리해 달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고 박 위원장은 전했다. 어떤 안건을 시급하게 처리할지 등은 자문위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셈이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국회의원이 아닌 민간 외부 위원들로 구성되며,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하는 독립된 성격의 기구(국회법 46조의2에 근거)이다. 자문위가 결론을 내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윤리위 징계소위, 윤리위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자문위 심사 기한은 '1개월 이내'이고,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회규칙 제215호 '윤리특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 15조는 "윤리위는 자문위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해야 하며, 자문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윤리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4월 9일까지 자문위가 의결하도록 했다"며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3당 간사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최근 5.18 폄훼 발언을 한 의원 징계요구 건으로 온 국민이 윤리위를 주시하고 있다"며 윤리위 관련 사안을 직접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문 의장은 "17대 국회 이후 의원 징계요구 169건 중 가결은 단 1건뿐이었고, 그 외에는 가부 의결절차 없이 철회되거나 임기만료 등으로 폐기되었다"며 "20대 국회만 보면 36건의 의원 징계요구가 들어와 있지만 이 중 결론을 낸 것은 단 1건도 없는 상황이다. 윤리위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따가운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의원 징계에 관한 안건이 윤리특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최장 6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윤리위 심사 시한 개선방안에 대한 국회의장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윤리위는 국회의 자정 노력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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