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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논란 여파, 국회혁신위 "이해충돌 방지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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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논란 여파, 국회혁신위 "이해충돌 방지 제도개선"

"쪽지예산 근절방안" 등 5개 추가 권고사항 보고…문희상 "충실히 반영"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특권 점검 등 차원에서 운영해온 '국회혁신자문위'가 7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제도개선' 등 5개 추가 혁신 권고안을 발표했다. 특히 의원 이해충돌 문제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 사건으로 최근 큰 논란이 인 바 있어 여야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과 심지연 국회혁신자문위원장은 7일 오전 혁신자문위가 마련한 자문·권고안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이어진 기자회견을 통해 그 내용을 발표했다.

혁신자문위는 "총 8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상시국회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매월 임시회 집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 예산' 근절 방안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5개 추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해충돌 방지 방안에 대해 자문위는 "국회의원 개인의 업무상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회피"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에 권고했다. 자문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이해충돌 여부 등을 판정할 심의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해충돌 방지를 강제할 방안은 국회 상임위(운영위 또는 정무위) 차원에서의 법안 개정·신설로 결론이 모아졌다. 심지연 위원장은 "애초 김영란법(원안)에는 이해충돌 내용이 있었는데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7~8개 항목이 삭제됐다"며 "그 빠진 부분을 다시 살리자는 법안이 의원들에 의해 많이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즉 정무위 등 국회 상임위에 제출된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통과되도록 문희상 의장 등 국회 차원에서 촉구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 셈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문 의장이 직접 법안을 제안할지, 해당 상임위에 '의장 의견'으로 제출할지 논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매년 예산 심사 때마다 지적된 바 있는 이른바 '쪽지 예산' 문제에 대해 자문위는 "국회법 제57조 5항 개정을 통해 예결위 소위원회 비공개 요건을 명문화할 것을 권고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소위원회가 아닌 형태로 예산 증감액을 심사·결정하지 않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역시 국회법 개정을 통해 "개별 사업별 증감 내역을 예결위 전체회의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유 사무총장은 "향후 자문위가 제시한 권고 의견을 대폭 수용하는 조치를 통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자문위 보고를 받은 문 의장이 "권고안을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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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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