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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법제화 물꼬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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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법제화 물꼬 트이나

민주-한국 '전수조사' 정치 공방만 되풀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이어 자유한국당 장제원·송언석 의원까지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국회 일각에서 이해충돌 방지 법제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직무 관련 이해충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늦었지만 국회 차원의 진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법제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가 모여 머리를 맞대고 깊이 있는 논의를 시작하자"며 "바른미래당은 채이배 의원 주도로 이해충돌 방지의무 내용의 구체화, 처벌 조항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C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정책 결정·집행을 하는데,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개인적 이익과 충돌되거나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그때 자기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공정하게 일하라는 것이 (이해충돌 방지의) 취지"라며 "2월 안에 발의할 계획이고, 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중점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을 처음 만들 떄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넣으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합의된 것만이라도 처리하자' 해서 부정청탁 금지 부분만 추진되고 이해충돌 방지는 빠진 것"이라고 과거 경과를 설명하며 "규제 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어디로 볼 것이냐, 업무범위 즉 직무관련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해충돌시 기피·회피·제척 같은 방지행위 등이 쉽지 않다. (김영란법 개정이 아니라) 아예 제정법으로 따로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논의하는 것이 지금 있는 법과 충돌되거나 논의가 복잡해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김영란법 원안에 최고 징역 7년, 5000만 원 벌금형으로 굉장히 수위가 높게 지정이 되어 있었다"며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그것을 환수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공익의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같은 행정처분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법률들과 형평성을 맞춰서 정해야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각 의원들이, 자신들이 이해충돌 해당 부분들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다 드러내야 하고, 그런 일이 있다면 중단해야 된다"며 "이해충돌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는 강제 조항이 없다. 빨리 제도적으로 입법적으로 이 문제를 보완해서, 의원 스스로도 이것이 법적으로 걸리는 문제인가 아닌가를 더 면밀하게 따져보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보완이 지금 훨씬 더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손혜원·송언석·장제원 세 의원을 싸잡아 "결과적으로 다 이해 충돌에 해당된다고 본다"며 "당사자들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 얘기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투기가 됐냐 안 됐냐보다 과정상 자신의 공무상 직위가 자신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지 않도록 그것을 피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나아가 "또 하나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체도 참 문제"라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이해충돌 문제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공직자 위치로 가게 됐을 때는 그렇게 너무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체를 처분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이런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은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 국회의원 전수조사나 관련 의혹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놓고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입법 관련 언급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 회의에서 "손혜원 의원 사건에 대해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며 "여당이 손 의원 사태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데, 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한다면 국회의원 이해충돌에 관한 전수조사를 해도 좋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28일 홍익표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장제원·송언석 의원의 이해충돌에 대해 엄중히 진상을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공당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그 기준을 마련하는데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해충돌 방지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는 바른미래·정의당 등은 오히려 전수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라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여당 일각에서 '전수조사부터 해보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전수조사 자체는 필요하지만 의혹을 더 큰 의혹으로 덮어 위기를 회피하려는 나쁜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채이배 의원도 "민주당이 프레임 전환을 목적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못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그런데 이해충돌을 조사한다면 의원들이 지금까지 했던 여러 발언들에 대해 다 속기록을 보고, 그게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과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수월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이정미 대표도 "300명 국회의원 전체를 전수조사하자, 그러면 그것을 어디까지 할 거냐 이러면서 논란이…(커질 것)"이라며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치적 이슈는 1주일이 안 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슈가 생겨서 묻히는 상황이 너무나 반복돼 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법제화를 강조하며 "입법적 보완이 지금 '훨씬 더' 시급한 문제"라고 말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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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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