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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영국·미국처럼 안전보건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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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영국·미국처럼 안전보건청이 필요하다"

[인터뷰 下] 강태선 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한국의 산업재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면 4분의 1수준일 정도로 매우 낮다. 반면, 사망률은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월등히 높다.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1명이 죽을 때, 29명이 다치는 식이다. 사망률보다 재해율이 기본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흐름과는 정반대의 수치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들 수치가 의미하는 건 한국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즉 일하다 다치는 사고를 은폐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는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을 무턱대고 늘린다고 은폐되는 산업재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강태선 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좀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산업재해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접근법의 일환으로 강 교수는 안전 관련, 독립적인 기구 설치를 주문했다. 방어적, 즉 임시대책 식으로 진행되는 근로감독이 선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강 교수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속에서 근로감독의 인력배치까지 세세하게 계획하고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경우, 보건안전청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우리로 치면 식품안전만 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비슷하다. 보건부에서 이 부서만 따로 떨어져 나온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영국 사회에서 산업안전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먹거리 만큼이나 노동자의 건강도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회적 풍토가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 일하기면서 산업재해 현장을 직접 조사하기도 한 강 교수는 산업재해의 이론과 현장을 두루 겸비한 전문가다. 그에게 한국 사회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이유와 이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 [인터뷰 上] "이전엔 사람이 죽어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

ⓒ프레시안(최형락)

"근로감독관, 숫자도 중요하나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프레시안 :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문제도 많다. 이 사람들은 경찰처럼 직군을 따로 뽑지 않는다, 노동부 직원 중 순환보직으로 근로감독관 역할을 한다. 그것도 2년 단위로 순환한다. 그러니 산업재해 수사 관련, 전문성을 가지기도 어렵다. 게다가 전체 사업장을 감독하기엔 인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상시 감독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이니 산업재해는 줄지 않는 듯하다.

강태선 :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내가 2010년까지 근로감독관 일을 했는데, 그 뒤로는 관련 일을 거시적으로 참여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 이슈는 큰 틀에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사실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이다. 그런 근로감독관 제도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정책용역이 있었다.

프레시안 : 무슨 이야기가 나왔나.

강태선 : 무엇보다 근로감독관의 전문성과 인원확충이 중요하다고 했다. 다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 작년에도 100명 정도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이 뽑혔고, 올해도 100명 정도 뽑을 거 같다. 하지만 그렇게 뽑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 인원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가 과제다. 근로감독관이 총 1900명 정도 되는데, 일반근로감독관이 대부분이고 그중 400명 정도가 산업안전감독관이다. 이들이 어떻게 해야 제대로 수사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느냐가 중요하다. 요지는 근로감독관이 경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백업을 해줘야 한다는 거다. 사회에서 볼 때, 노동부는 보험사에 불과하다. 고용센터가 먼저 생각나지 않나. 실업급여 받는 곳이고 임금체불 신고하는 곳이다. 물론, 이를 수행하는 것도 노동자의 권리옹호이긴 하다. 문제는 임금체불 등도 수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프레시안 : 너무도 많은 건수가 있어서 그런 건가.

강태선 : 사실 임금체불의 근본원인은 따로 있다. 임금 지불 시스템의 문제일수도 있고, 한국의 고질적인 건설업 문제일수도 있다. 일본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임금체불은 인구대비로 해도 몇 배나 많다. 자영업이 많고, 경제사범에 관대한 사법문화가 원인일 수 있다. 문제는 그런 구조적 문제가 무엇이 되었든 그런 구조 속에서 발생한 문제, 즉 임금체불 등을 해결하는 건 근로감독관이라는 점이다. 근로감독관은 죄다 여기에 발목이 잡혀있다. 너무나도 방대하다. 그런데 그조차도 효율적으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

프레시안 :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

강태선 : 우리 사회에서는 근로감독관이 경찰이라는 인식이 없다. 그냥 노동부 공무원이다. 특별사법경찰관인데, 겁을 안 낸다. 자연히 수사협조도 안 된다. 결국, 사건 하나 해결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프레시안 : 노동법 관련해서는 경찰과 똑같은 수사권을 가지지 않나.

강태선 : 재작년 노동부에서 김장겸 MBC 사장을 체포하려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사람이 근로감독관이었다. 부당노동행위이기에 근로감독관이 영장을 집행하는 게 맞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당시 홍준표 씨가 노동법 위반을 이유로 체포하는 건 처음 봤다고 할 정도였다.

프레시안 : 실제 노동법 위반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는 잘 없지 않나.

강태선 : 뉴스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해마다 수백 건 씩 체포영장이 발부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른다. 이런 분위기인지라 매일 벌어지는 단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일 가지고도 노동부는 헉헉댄다. 그런데 기술과 조직이 집적된 산업체의 사고를 효율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산업재해를 해결한다? 나는 현재로서는 그런 기대를 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한다.

▲ 김장겸 당시 MBC 사장. ⓒ연합뉴스

"노동자 권익을 위해 노동경찰청이 필요하다"

프레시안 : 사람을 단순히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효율적, 시스템의 재정립이 필요한 듯하다.

강태선 : 전문가들이 노동경찰청을 만들려고 했다. 그것이 노동자 권익 보호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독립적인 기관이 되지 않으면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울 수도, 정책전문가를 양성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노동문제는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매일 터지는 문제를 피상적으로 미봉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

프레시안 : 안전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강태선 : 안전은 더 그렇다. 사실 노동경찰청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청을 만드는 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안전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준비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을 현실에 어떻게 반영할지 등을 지속해서 논의하고 실천하는 게 필요하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독립된 조직이다.

프레시안 : 정부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강태선 : 정권에 불리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노력해봐야 결과가 안 나온다. 최소한 5년은 노력해야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매우 섬세하게 계획을 그려야만 한다. 현 정부는 산재 절반 줄이기 등을 천명했다. 매우 어려운 목표이지만, 씨앗은 뿌려졌다고 생각한다. 이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욕심껏 이야기하자면 그 시스템은 노동경찰청 내지는 안전보건청이라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해외에도 그런 청이 있나.

강태선 : 영국과 미국에는 이미 안전보건청이 있다. 일본은 후생노동성 안에 안전보건당국이 있다. 우리와 구조가 비슷하다, 다만 일본이 분명한 것은 근로감독관은 상당히 전문화돼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근로감독관을 별도의 직렬로 뽑는다.

프레시안 : 우리와는 다르게 별도 직군으로 뽑는다는 이야기인가.

강태선 : 이는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와 비슷한 행정조직과 법을 가지고 있지만, 조직자체가 다른 것이다. 일본은 후생노동성이 사회부처의 속성을 선언하고 있다는 점, 근로감독관을 별도의 직렬로 뽑는다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 일본은 근로감독관을 지망하는 학생들이 대학 때 노동법을 공부하고, 법 집행하는데 필요한 인문·사회·자연계 지식을 쌓고 있다는 이야기다.

프레시안 : 별도의 직렬로 뽑으면, 지원하는 이들은 사명감도 남다를 듯하다.

강태선 : 제일 중요하다.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가니 일처리도 다를 수밖에 없다.

"안전은 사회적 연구가 필요한 분야다"

프레시안 : 김용균 씨 사고로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이 사회적 용어가 된 듯하다. 그만큼 산재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도급이 지목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강태선 : 사실 도급을 없앤다고 산업재해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는 않는다. 도급은 전문화를 필요로 할 경우, 반드시 써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도급은 자본의 집적을 위해 사용돼왔다. 과거엔 어느 누구도 제대로 된 자본가가 없었다. 그렇다보니 배 같은 큰 자본이 들어가는 분야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도급을 했다. 하지만 이제는 큰 자본도 생겼고, 대공장도 형성됐는데 여전히 도급을 쓰고 있다.

프레시안 :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

강태선 : 책임 회피 때문이다. 경영위기 관리, 산재 책임 회피 등을 이유로 도급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도급이 애초 목적대로 전문성과 분업의 효율화를 위한 사용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프레시안 : 그런 것을 어떻게 따질 수 있나.

강태선 : 이는 법적으로 따질 수 없는 영역이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할 수도 없다. 이를 해결하려면 사회분위기로 가져가야 한다. '위험의 외주화'식 도급은 사회적으로 안 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프레시안 : 김용균 씨 사례와 구의역 김군 사례가 그 예가 되겠다.

강태선 : 공공부분은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부 단협, 사규 등을 통해 할 수 있다고 본다.

프레시안 : 산재사고는 도급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꼬여서 발생하는 게 산재라고 생각한다. 그런 산재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강태선 : 그것을 알면 내가 여기 있겠나(웃음). 중요한 것은 서로 머리를 맞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존 데이터를 잘 연구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 사람들은 안전 분야가 기술 분야로만 국한돼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안전 분야는 기술만이 아닌 사회적 연구가 필요한 분야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프레시안 : 각론으로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고를 줄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안전펜스 설치나, 안전 그물막 설치 등.

강태선 :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원인이 추락사다. 대부분 비계(족장)에서 추락하는 거다. 그런데 기존 비계, 즉 강관 비계와 달리 '시스템 비계'라는 것이 있다.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강관 비계와 달리, 구조계산을 통해 규격화되어 조립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계로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다. 그런데 이게 강관 비계보다 약간 비싸다. 더구나 비계 시장에서 이것을 아예 찾아볼 수 없다. 담합 비슷하게 기존 비계만 공급하는 식이다. 구할 수가 없으니 작업현장에서도 강관 비계를 쓴다.

프레시안 :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강태선 : 산업예방기금으로 작업현장에 시스템 비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법이 있다. 고용노동부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를 지속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프레시안 : 작업현장에서는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도 자주 일어난다.

강태선 : 사실 사다리는 산안법상 통로로 사용해야 한다. 여기 올라가서 작업을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작업하다 추락해 사망하는 이들이 상당하다. 최근 10년간 사다리에서 추락해 죽은 노동자가 317명이나 된다. 이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

프레시안 : 작업현장에서 사다리를 안 쓰도록 하면 되지 않나.

강태선 :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사다리를 통로로만 쓰도록 했다.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게 작업현장에서 논란이 됐다. 사다리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현장에서 대체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노동부는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프레시안 : 결국, 현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 아닌가.

강태선 : 안전 관련해서 어렵지 않게 개선될 부분이 이런 종류의 것들이다. 시스템 비계나 사다리 문제 등은 손쉽게 현장에 도입될 수 있다. 그러면 산재사망건수는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정부에서 의지가 있다고 본다. 대신 시간이 필요하다.

ⓒ프레시안(최형락)

"산재은폐, 잡으려 하면 못 잡는다"

프레시안 : 한국은 산재사망률 1위인 국가지만, 반면 산재사고율은 매우 낮은 나라이기도 하다. 산재사고를 은폐하는 사업주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강태선 : 산재은폐는 잡으려고 하면 못 잡는다. 노력해도 안 된다. 그리고 이것까지 수사하면 근로감독관은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산재은폐 숫자에 맞춰 근로감독관이 또 필요하다.

프레시안 : 산재은폐는 왜 수사가 어렵나.

강태선 : 산재은폐는 서로 공모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하는 식이기 때문이다. 하청 사업주는 눈치가 빠르다. 사고가 발생하면 알아서 이를 처리한다. 피해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산재 신청보다는 '공상'을 선택한다. 그렇다보니 공모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다. 나중에 문제가 돼도 원청과 하청 사업주는 몰랐다고 하면 그만이다.

프레시안 : 그런 구조가 가능한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

강태선 : 최근 건강보험에서 발주하여 왜 산재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지 연구결과가 나왔다. 회사나 원청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관련하여 산재보험 개별요율제 같은 것이 이를 부추긴다. 산재보험을 개별요율제로 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운전사는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올라가니 조심하지 않나. 산재보험도 사고가 많이 발생할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 문제는 산재 사업장은 자동차와 다르게 노사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노동자에게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의 산재보험료가 올라간다. 그러니 사업주는 이를 숨기려고 한다. 그렇기에 산재 개별요율제 비중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실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도 하다.

또 하나는 사업주에게 징벌적 처벌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사람이 죽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가벼운 부상 정도는 징벌적으로 하면 안 된다. 산재를 산재로 편하게 보상받도록 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일을 하다보면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은폐하는 게 더 심각한 문제다. 지금은 왜곡수준으로 낮은 재해율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 산업재해의 '햇볕정책'이라 말하고 싶다.

프레시안 : 음지에 있던 재해율은 양지로 옮기는 게 필요한 듯싶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징벌적 조사나 처벌은 자제하면서 점차 양지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인 듯하다. 오랜 시간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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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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