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6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결정에 대해 "아직은 법치가 살아 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법원이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아직은 법치가 살아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법원이 법리에 입각해서 합리적 결정을 내렸고, 앞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나 인신공격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수석은 "법리적으로 볼 때 1심 판결에 문제가 많았다"며 "검찰은 몰아치기식으로 무리한 수사를 했고, 재판부는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보석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데다,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가운데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한 '병보석'에 대해서는 "구치소 내 의료진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점에서 보석을 할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며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10억 원의 보증금을 납입하고, 석방 후 주거는 주소지 한 곳으로만 제한했다.
'병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이 전 대통령은 병원 진료를 받을 때마다 보석 조건 변경 허가 신청을 받고, 복귀 등을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매주 한 차례 재판부에 일주일간 시간별 활동 내역 등 보석 조건 이행 상황을 제출해야 하며, 배우자와 직계 가족 및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자택에서 점견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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