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이 수용돼 6일 석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인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요구 등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이로써 구속된지 1년 여만에 감옥을 나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의견서를 보내 당뇨, 수면무호흡증, 기관지확장증, 식도염·위염, 탈모 등 9가지 병명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반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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