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를 맞아 도내 대학교에서 강의실까지 찾아가 어학교재 등을 불법 판매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이에 따라 7일, 전북대학교를 시작으로 도내 6개 대학교를 돌며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해 이로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해마다 대학교 입학시즌이 되면 사회적응력이나 소비경험이 부족한 대학 신입생들을 상대로 한 업체측의 상술이 더욱 교묘해지고 이에 다른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업체 판매원들이 강의실 등을 방문해 자격증 또는 어학교재 등을 대학교 필수 교육서비스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이를 구입토록 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금 납부를 독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설문조사나 피부테스트를 빙자한 고가의 화장품을 강매하거나, 학교 동문이라고 사칭하거나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았다며 어학교재를 강매하는 경우도 있어 대학생 신입‧재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도가 운영하게 되는 이동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와 합동으로 대학생 소비자피해가 많은 방문판매, 불법피라미드, 인터넷쇼핑몰 등 피해사례와 주의사항을 홍보하고 상담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전북도 김미정 일자리정책관은 “소비경험이 부족한 대학생의 경우 상술에 쉽게 현혹되고 피해를 당하기 쉽다”며 “사전 피해예방에서부터 사후 피해처리 대처방법까지 제대로 알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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