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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보험금 노리고 아내 살해한 비정한 남편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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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보험금 노리고 아내 살해한 비정한 남편 "덜미"

17억 5천만원상당의 보험금 노리고 아내 탑승한 차량 해상에 추락 시켜

억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살해한 50대남자가 해경에 붙잡혔다.

6일 여수해양경찰서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A 모(50세)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여수해양경찰서 전경

해경에 따르면,김씨는 지난 해 12월 31일 아내와 함께 여수시 금오도에 입도해 밤 10시경 직포 선착장 경사로에서 일부러 자신의 제네시스 자동차를 추락방지용 난간에 부딪힌 후 이를 확인한다며, 차에서 내려 안에 탑승 중이던 아내 B 모(47세) 씨를 자동차와 함께 해상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차량이 순간적으로 추락하여 구조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경에 의하면 페달식 주차 브레이크는 잠긴 상태가 아니었고, 기어 또한 중립(N) 상태였으며, 바닷물이 빨리 들어찰 수 있도록 조수석 뒤 창문을 약 7cm 정도 내려놓은 상태였다.


사건 발생 20일 전인 12월 10일에 사망자와 재혼한 A 씨는 사망한 B 씨와 사귀던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거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B 씨와 혼인 신고 후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했으며 사건 일주일 전에는 미리 범행 장소를 사전답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여수해경이 해상 추락 차량을 인양 하고 있다. ⓒ여수해양경찰서

특히, 사고 현장을 비추던 주변 CCTV에는 사고 당시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지켜보고 이후 여유롭게 현장을 이탈하는 A 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촬영돼 있었다.

단순 추락사고로 끝날 뻔했던 사건은 사망자 명의로 고액의 보험이 들어있다는 것을 수상히 여긴 해경에 의해 수사가 시작된 후 그 전말이 드러난 것으로 여수해경 관계자는 “사고 발생 초기부터 단순 추락 사건으로 보지 않고 사건 접수 후 바로 수사본부를 꾸리고 10여 차례 현장을 방문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등 치밀한 수사를 통해 한 달여 만에 A 씨를 구속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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