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더욱 철저한 감시와 준법의식이 요구된다.
충남도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선거운동 목적으로 현금 300만 원과 1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홍성군 모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지난 25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조합원 B씨에게 지난해 4월 초 선거에서 도와달라며 현금 300만 원을 제공하고, 올해 1월말 1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고, 선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모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C씨 등 2명을 25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C씨 등은 지난해 9월 중순경 호별 방문 등을 통해 조합원 56명에게 170여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해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 등을 제공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며 “금품 관련 선거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고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10배~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