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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쌍용차·세월호 등 3.1절 특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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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쌍용차·세월호 등 3.1절 특사 단행

"정치인 부패 범죄 배제"…'시국사범' 한상균도 빠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집권 후 두 번째인 이번 특사 대상은 세월호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쌍용자동차 파업 등 시국 집회 관련자 107명을 포함한 4378명이다.

특사 및 복권 대상자에는 광우병 촛불집회 참가자 13명,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참가자 5명,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참가자 19명, 세월호 집회 참가자 11명,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참가자 22명, 쌍용자동차 옥쇄파업 참가자와 진압 경찰 등 7명,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반대 집회 참가자 30명 등 107명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대표적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쌍용자동차와 세월호 집회 참가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됐지만, 또다른 '시국 사건'인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했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한상균 전 위원장은 쌍용자동차 노동자 출신으로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해 옥쇄파업을 주도했다가 징역 3년을 살았다. 만기 출소한 뒤 민주노총위원장에 당선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쉬운 해고'에 반대하며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한상균 전 위원장이 특사 대상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7가지 시국 사건에 대해서 이번에 사면 조처가 이뤄진 것이고, 한상균 전 위원장은 그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정치인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돼 피선거권을 잃은 상태고, 곽노현 전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여권 정치인들의 경우 여론 악화와 야당의 공세를 우려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 범죄, 사익 추구 비리 범죄를 엄정 배제해 법질서를 확립했다"고 밝혔다.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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