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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신고절차 더욱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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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신고절차 더욱 쉬워져

(주)더존비즈온과 4대보험 신고 절차 간소화 업무협약 체결

22일, 국민연금공단 김용국 연금이사와 ㈜더존비즈온 김용우 대표이사는 사업장의 4대보험 신고 편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과 ICT전문기업인 ㈜더존비즈온은 22일, 사업장의 4대보험 신고 편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국민연금공단이 QR코드와 전용선을 활용한 웹팩스 자동입력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세무회계프로그램 점유율 1위 기업인 (주)더존비즈온과 협력체계를 마련해 사업장의 4대보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 효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단은 QR코드와 전용선을 활용한 웹팩스 문서 자동입력시스템을 구축해 사업장 신고 편의 기반을 마련하고, ㈜더존비즈온은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사의 세무회계프로그램(Smart A)을 통해 4대보험 신고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 사업장의 신고 업무효율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사업장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Smart A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동으로 홍보 및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 김용국 연금이사는 이번 협약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최신 IT기술을 활용하는 협업을 통해 고객 편의를 도모하는 모범적인 사례”라면서 “고객 이용건수가 많은 신고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무회계사무소의 Smart A 프로그램을 통한 사업장 신고 간소화 서비스는오는 4월말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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