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도내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발령 일시는 22일 새벽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저감조치 주요내용을 보면,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비롯해 대기오염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등의 조치가 따라야 한다.
또,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해야 하고, 살수차와 진공청소차를 운영해야 하며 교통량 감소 조치와 불법‧과다 배출 행위에 대한 감시가 따른다.
권고사항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휴원, 휴업 또는 보육, 수업시간 단축이 해당되며 기업체는 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 시행이 권고사항이다.
정당한 사유없이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관련법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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