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19일부터 양일간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오는 3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한 선거를 위해, 조합장선거가 실시되는 농협,축협, 산림조합등을 직접 방문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순회 교육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선거개입행위’를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경찰은‘무관용원칙’을 적용하여 엄정수사하겠다는 단속의지를 전달하였으며, 법정선거운동방법,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등 입후보와 관련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함께 안내했다.
교양관으로 참석한 김근필 수사과장은“이번 조합장 선거는 올해 유일하게 전국 규모로 치러지는 선거로 시민들의 관심이 많으므로 깨끗하게 치러질수 있도록 조합의 모든 역량을 공명선거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달라”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