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을 기존 5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임산부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기존 5대 고위험 임신질환 등 기존 의료비 지원에서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까지 11대 질환에 대해 폭넓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중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300만 원으로 가계부담이 큰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등 제외한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사진단서 등 서류를 구비해 아산시보건소에 제출하고 예외적으로 지난해 7~8월에 분만한 임산부의 경우 추가되는 6대 질환에 대해 2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고위험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적정치료·관리에 필요한 입원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