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연고 사망자로 행정처리한 시신은 총 23건이며 이 가운데 21건이 연고자는 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시신 인수를 포기한 경우이다.
시는 이같은 장례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지난 12일 ‘김해시 공영장례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해 도내 처음으로 무연고 사망, 고독사에 대해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시신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유가족의 슬픔까지도 공영장례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시는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위해 20일 지역 전체 장례식장 15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상자가 지역 장례식장 어디를 이용하든지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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