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으로는 문화집회 · 위락 · 대형판매 · 운수 · 숙박시설 및 복합건축물(판매시설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경우), 다중이용업소이다.
불법행위로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방치 등의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 및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 · 훼손 및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 해당된다.
불법행위 신고시 소방서 화재안전특별조사반의 현장 확인과 포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에 5만원(동일인 연간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위반한 건물 관계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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