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의 용수공급 시설공사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낙찰받은 A업체가 주민피해를 무시하고 마구잡이식 공사를 진행했다고 인근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포항 동해면에 야적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58)는 지난 18일 오후 자신의 야적장 입구를 시작으로 주변에 막무가내로 공사하고 있는 A업체 공사 관계자에게 “이런 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면 어떻게 하느냐? 사유지에 막무가내로 흙을 쌓아 놓고 입구도 막아버리고 거기에 사유지를 표시해둔 말뚝까지 뽑아버리고, 사전에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이렇게 공사하는 건 처음 봤다”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A업체 공사 관계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측량을 다 해서 하는 것이다”며 피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민원인 A씨는 분을 삼키며 크게 3가지 문제점을 주장했다.
A업체는 지적도에 따라 측량을 했다고 했으나 전혀 정확한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유지를 표시한 말뚝까지 어떠한 말도 없이 강제로 뽑아버렸다는 것.
또 보통 공사를 시작하기 전 민원발생에 대비해 매뉴얼대로 사전에 사유지를 확인하고, 사유지 주인을 찾아 사전 통보를 통해 공사 진행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을 모두 무시했다. 특히 사유지에 주인의 동의도 없이 흙더미를 쌓아놓고 양해도 없이 아무런 후속조치도 하지 않은 점은 공사의 기본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민원인 A씨의 주장이다.
공사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사진행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부분도 이같은 민원을 양산한 것이라고 A씨는 주장한다.
민원인 A씨의 이러한 문제점 주장에 대해 공사를 진행 중인 A업체 관계자는 현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한다”며, “후속조치로 흙더미를 다 정리하고 문제가 된 부분은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밝혔으며 “측량도 측량 관련 기관에 의뢰해 정확한 측량을 다시 실시하겠다”고 했다.
포항시청 관계자도 이러한 민원에 대해 "공사를 진행하기 전 사전에 민원발생을 대비해 메뉴얼대로 사유지를 파악하고 주인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며 만약 사유지를 사용할 경우 거기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다"며 "그러한 경우를 거치지 않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한편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현장점검을 나가 문제점을 확인했으며, 조속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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